재산취득 자금출처 불확실 땐 증여세 신고된 소득금액 전액 자금출처 인정

2018.11.22 19:54:00 5면

곽영수의 세금산책
자금출처 소명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자금출처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이나 채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나투자씨는 2003년 A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년 11월에 처분했고, 2008년 7월에 다른 B부동산을 취득했다. A부동산 취득 당시 은행으로부터 4억 7천만원을 대출받았고, 2006년 8월까지 전부 상환하였다. 또한, B부동산 취득 시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은 후 2012년까지 모두 상환하였다. 세무서는 나투자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나투자씨는 4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75%, 4억원에 대해서는 45%만 소명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나투자씨는 자금출처가 대부분 소명되었는데도, 일부를 소명이 안됐다고 판단하거나, 소명안된 부분을 곧바로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이 충분한 사람은 일일이 자금출처를 소명안해도 그 자금출처를 곧바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지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며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나투자씨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대출금을 상환하기에는 매우 적은 편이므로, 명확히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사람은 일부 증여를 받더라도 자금출처를 소명하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 세법은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액 전액의 출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총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금액 미만이라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신고된 소득금액은 전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해 준다. 즉, 소득금액 중 일부는 분명히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겠지만, 입증하기 어려운 생활비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 전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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