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 대응

2018.11.26 19:58:00 인천 1면

 

올겨울은 역대급 한파가 될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와 점점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량이 늘고 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겨울철에 전기난로, 히터, 열선, 전기매트, 화목보일러 등은 꼭 사용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최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고시원 거주자 A씨가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이불로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내가 자고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 화재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알려주는 물건은 무엇이며 초기 화재진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이다. 2017년 2월 4일 정부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이 통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있다.

가끔 뉴스에 종종 주택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과천 관내 별양동과 문원동의 주택에서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

과천소방서는 시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나뿐 아니라 우리가족, 우리이웃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캠페인을 1(하나의 가정이나 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 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소화기 1대와 방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기를 바라며 이제는 권유가 아닌 의무라는 생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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