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건 등 기소여부 내주말 결론날듯

2018.11.27 20:57:54 19면

입원지시 반발 직원 인사조치 확인
검찰, 주내 사안별 법리 검토 매듭
“경찰 의견대로 기소할 것” 관측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후반 결론 날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불러 조사한 후 여러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재선 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시장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당시 시청 모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강제입원이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후반께 수사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가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기소의견 자체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내주 후반까지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