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원에 사법권

2004.05.10 00:00:00

인천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토록 관련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이 넘쳐 흐르고 단속 현장에서 일부 상인들의 거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단속요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 제정을 관계기관에건의키로 했다.
또 출장마사지 및 전화방 등 불법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주체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유흥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불법광고 행위시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울러 광고물의 규격과 종류, 사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도록 광고물세 신설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 광고물 강제철거와 자율정비 및 산하 구·군에 관련예산 지원, 업종별 유관기관·협회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 자율 정비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범거리 1곳 조성 및 모델화 추진 등의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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