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창호법’ 통과, 음주운전 근절 계기돼길

2018.11.29 19:45:12 인천 1면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부터 부터 적용될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안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에대해 법사위는 “처벌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인 상해치사죄나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다. 물론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의 고의성과 높은 재범률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사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특히 특정직업군에 대한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그랬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대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한다. 음주사고는 지난해 2만여건이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4.7%이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나 된다. 마약 범죄 재범률 32.3%보다 높다. 음주운전을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번에 윤창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걸리면 재수 없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세태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 이참에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 문화도 변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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