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목사 고소

2018.12.10 20:25:06 19면

“미성년자를 장기간 동안 간음”
피해 여성신도 4명 고소장 제출
인천경찰청, 內査서 수사 전환

인천 한 교회의 여성 신도가 10대 때 청년부 목사에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여성 신도 4명은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을 선임해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해당 목사는 미성년자를 장기간 간음했다”며 “도덕적이나 종교적 비난을 떠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진술서를 받은 피해자 중 고소 의사가 없다고 밝힌 친구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더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자 그동안 진행해 온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목사가 여성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접하고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로 전환된다”며 “피해자 측 진술을 먼저 받은 뒤 피고소인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가량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해당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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