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김혜경 불기소 재검토해 달라” 재정신청

2018.12.12 20:25:00 18면

“‘혜경궁 김씨’ 의혹 풀어야”
오늘 李지사 상대로 낼 예정
법원, 3개월 이내 결정해야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불복,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12일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며 “불기소된 여러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씨에 이어 13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이 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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