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농협 조합장 공명선거 교육

2018.12.13 17:51:00 11면

금지규정·단속사례·판례 등 설명

 

 

 

경기 과천농협(조합장 고정수)이 내년 3월에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2일 과천농협 1층 대강당에서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했다.

공명선거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고 교육은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기부행위 등 주요 제한, 금지 규정, 위반행위 단속 사례 및 판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교육담당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동시조합장선거 실현을 위해 현장 교육활동과 지도점검 등 많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