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프로포폴 투약 후 의식불명 대학병원 간호사 끝내 숨져

2018.12.17 19:48:17

지인과 함께 모텔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대학병원 간호사가 끝내 숨졌다.

화성동부경찰서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던 A(22·여)씨가 치료 도중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화성시 한 모텔에서 B(23)씨와 함께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3~4시간을 자고 일어난 뒤 또 다른 전문의약품 마취제를 맞고 의식을 잃어 B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학병원 간호사인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취제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건소 등과 함께 해당 병원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 B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보건소로부터 점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A씨가 마취제를 입수한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