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억9천700만원

2004.05.12 00:00: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5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부천시장이 2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비용은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또 제한액의 0.5% 이상 최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 기초자치단체장
▲부천시 2억9천700만원 ▲평택시 1억8천600만원
◇ 광역의원
▲수원시 4선거구 5천800만원 ▲성남시 4선거구 5천500만원 ▲안양시 1선거구 5천300만원 ▲평택시 4선거구 5천만원 ▲안산시 2선거구 5천600만원 ▲용인시 1선거구 5천100만원 ▲안성시 1선거구 4천900만원 ▲김포시 1선거구 5천500만원
◇ 기초의원
▲수원시팔달구 우만2동 3천700만원 ▲수원시영통구 영통2동2선거구 3천800만원 ▲의정부시 신곡2동 4천만원 ▲광시시 하안2동 3천700만원 ▲평택시 서정동 3천900만원.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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