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18.12.30 19:34:29 7면

준공일부터 5년 경과 주택 대상
단지별 사업비 50% 이내 지원가능

인천 남동구는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준공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다. 구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세대수를 감안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은 70% 이내)지원 및 사업비 700만원 이하의 재난관련 시설 보수 등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진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긴급 보수ㆍ보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