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행자 "자치단체 금품모집 엄중문책"

2004.05.13 00:00:00

허성관 행정자치부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기업체와 지역유지 등에 시민체육대회 행사 후원금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13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자치단체 행사는 예산 범위안에서 검소하게 치르고 행사를 빙자, 후원금을 걷는 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번 후원금 강요 사건과 관련, 경찰의 형사조사가 끝나면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행정문책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후원금과 기부금 등의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구제나 구휼, 자선 ,공익목적의 사업에 한해 3억원 이하 모집때는 광역시도지사에, 3억원 이상은 행자부장관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