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 확대

2019.01.14 19:49:52 9면

동두천시 보건소는 2019년 기존 시행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도 지원대상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인 가정이며, 당초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본인부담금까지 추가 지원하며,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되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가능)

이승찬 보건소장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연락하면 된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