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이달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2019.01.15 20:12:02 9면

납부시 10% 세금 공제 혜택
동주민센터 방문·전화 가능

과천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등록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기간 동안 연납신청을 한 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는 시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에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지정가상계좌(국민, 농협, 우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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