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다자녀·조손 가구 다음달부터 수도요금 지원

2019.01.16 19:36:09 10면

혁신 행정은 형식적인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데 기본 정신이 있다. 수원시가 16일 혁신행정 사례를 담아 ‘수원혁신백서-신바람 수원’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말로 외치는 혁신이 아니라 업무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담긴 책자다. 내용을 소개한다.

市 ‘수원혁신백서-신바람 수원’ 제작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다음달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이다.

세대당 매월 10㎥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4천700원을 지원하며 자녀가 4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4천7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과 입금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수도요금 부과일(매월 10일 기준) 5일 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 자료(각 동 행정복지센터별 신청자 명단)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해 당월 지원하며 이후 신청 접수건은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ater.suwon.go.kr) 공지사항내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031-228-4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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