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16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과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단속 문자 알림은 과천지역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것으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및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알림은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차량이나 휴대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과천시 류정현 주차관리팀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감소와 더불어 교통질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