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력 협약

2019.01.16 19:42:00 7면

보안수사관 사전교육 강화
불법행위 효율적 차단

 

 

 

해양경찰청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은 해상을 통해 불법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에 적극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뜻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과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해양경찰 보안수사관을 대상으로 해상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 의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해당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전략물자 판정에 관한 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양경찰 교육 지원 ▲국내·외 전략물자 수출·입 정보 교류 ▲기타 협력 사업에 관한 분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테러집단 및 적성국가 등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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