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 전 수영국가대표, 항소심서 법정 구속

2019.01.17 20:45:18 19면

여자선수 탈의실에 설치 혐의
무죄 원심 파기 징역10월 선고
공범 5명 중 4명은 원심 유지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의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몰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씨의 자백과 몰카 영상을 봤다는 정씨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정씨와 공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2017년 12월 정씨의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항소심도 비슷한 양상으로 재판이 전개되던 중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13분 38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포함해 복수의 여자선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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