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사고까지 수원시민은 보험혜택 시, 2012년부터 가입

2019.01.21 20:06:54 18면

수원시가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별도 보험 가입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500만원(한도),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원·8주 60만원이며,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3100여 명이 24억 원에 이르는 보험 혜택을 받았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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