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 vs 의견표명 불과”

2019.01.24 20:58:42 19면

이재명-검찰, 4차공판 법리공방
檢 “검사사칭 공모 벌금형 받아”
李 “즉흥적 답변 취지 고려돼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4차공판이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려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검사 사칭’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PD가 검사를 사칭할 때 제 사무실에서 PD와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고 누명을 썼다’ 했지만, 실제 상황은 토론회 발언과 다르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2002년 5월 10일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녹음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로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 공모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김영환 후보와 불과 1분 만에 ‘즉문즉답’이 계속되며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 했는데 즉흥적 답변으로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사가 PD와 김병량 전 시장과의 통화과정에서 코치하지 않았다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줄곧 부인했다. 이 지사가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유죄 판결과 관련한) 참고인의 진술이 검찰조사, 대질조사, 법정진술에서 계속 바뀌었다. 진술의 변천 과정을 재판부에서 살폈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이날 심리에 앞서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이 지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을 불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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