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전 대법원장 구속

2019.01.24 20:59:30 1면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양승태, 곧바로 구치소 수감돼
박병대 前 대법관 영장은 기각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 58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그러나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박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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