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층간소음, 이웃의 배려

2019.01.28 19:36:00 인천 1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전하는 뉴스에 놀라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는 그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익숙한 풍경일 뿐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관한 소식에 무뎌지는 만큼 당사자 간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살인을 부르는 비극적인 참사로까지 치달았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일까?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층간소음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한 층간소음 분쟁의 대처방안, 해결사례 제시 등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소음측정, 분석서비스제공을 위한 현장진단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전국공통 ‘이웃 사이 콜센터(1661-2642)’를 이용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식 작성 후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당사자는 너무 쉽게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 애를 키워 봤으면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당연하게 접근하며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

물론 외부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매트를 깔거나,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은 짖음 방지기 착용, 청소기나 못 질은 낮 시간에 하는 방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로 악감정을 쌓고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불상사를 겪는 것 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통해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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