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부동산거래 편의 문자서비스 제공

2019.01.28 19:41:46 7면

경제청, 전국 최초 시범 운영
영문·중문·일문으로 안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1차
신고 만료 20일 전 2차 문자

우리나라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영문, 중문, 일문 등 주요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모바일 문자안내서비스’를 청라국제도시에 시범지역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주(시행사) 및 분양사와 연계(업무협의 및 연락처 제공), 외국인이 부동산을 최초 계약할 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1차 문자 고지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미신고할 경우 신고 만료 20일 전 2차 문자를 발송해 부동산 관련 행정신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금액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외국인들이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취득)를 한 경우는 지난 2014년~2018년 총 2천582건에 달했고, 행정처분된 것은 같은 기간 61명에 3천46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 제고를 위해 청라국제도시에서 부동산 문자안내서비스를 시범 운영 후, 송도와 영종 국제도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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