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도움

2019.02.07 20:20:46 3면

도, 올해 저상버스 199대 도입
저상버스 1대당 9천만원씩 지원
이달 중 시·군별로 배분 완료

경기도는 올해 도내 저상버스 보급 199대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하차가 용이한 버스다.

CNG버스 120대, 전기버스 79대를 각각 도입하며 이달 중 시·군별로 분배해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183억원이 지원되며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저상버스 1대당 지원되는 금액은 일반(고상)버스와 차액분인 약 9천만원이다.

‘교통약자법’은 국가·지자체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시내버스 8천229대, 저상버스 1천365대로 16.6%다.

도 관계자는 “추가적인 저상버스 확대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이달 내 각 시·군별 저상버스 배분이 완료되면 3월부터 새 저상버스가 도입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존 저상버스 차령 도래, 고장 등에 따라 대·페차 시 저상버스로만 교체하도록 의무화 하거나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도 도입할 수 있도록 중형크기 저상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임하연기자 lft13@
임하연 기자 limhy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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