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직위유지

2019.02.10 20:36:17 19면

검찰, 벌금80만원刑 항소 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항소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엄 시장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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