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에 둥지 튼 수원고법, 3월 1일부터 항소심 사건 접수

2019.02.17 20:01:47 18면

서울고법과 관할사건 조정

이달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열 수원고법이 3월 1일부터 새로운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심리할 예정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 따르면 오는 1일을 기준으로 수원고법과 서울고법의 관할 사건이 조정된다.

3월 1일부터 수원고법 관할에서 접수되는 항소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2월 28일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 항소심 사건은 그대로 서울고법이 맡는다.

그러나 이달 28일까지 서울고법에 있으나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는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수원고법 관할, 수원지법 및 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 등 5개 지원의 합의부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한편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돼 이런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