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협조합장, 수천만원 업무상 횡령” 고발

2019.02.17 20:11:00 19면

수원축협조합 임원, 검찰에 접수
“개인 형사재판 자문 조합비 사용
실적미달 비상임이사 자격유지
법인차량 휴일에 사적이용” 주장

장 조합장 “사실과 전혀 달라” 반박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수원축협) 조합장이 수천만원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조합비로 사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내용과 관련해 장 조합장은 즉각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협동조합 임원 등은 지난 1일 장모 현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을 비롯해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했다.

임원들이 공개한 고발사실과 중앙 감사 결과를 보면 ‘조합의 정관상 경제사업이용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비상임이사 자격유지’, ‘개인의 형사재판에 조합의 비용과 인력사용’, ‘조합 법인차량 사적 사용’ 등이 담겨 있다.

고발인들은 “장 조합장이 조합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원칙을 무시한 조합 운영과 인사를 진행해 그동안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농림축산부식품부장관에게 검사청구까지 했지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을 하게 됐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장 조합장이 모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집행했지만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변호사 자문을 받는데 그쳤고, 퇴직 대상이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임의로 유지시킨 점,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량운행일지 등 증빙자료 없이 휴일 등에 법인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수원축협 대의원 A씨는 “이번에 고발한 내용은 확인된 극히 일부 사실에 불과하다. 협동조합의 비리나 부실은 조합원 뿐 아니라 직원, 조합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판단돼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조합 적폐청산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조합장은 “개인적 용도로 수천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사용한 적이 없고, 비상임이사 관련해서는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 보고 받은 내용이 없었으며, 주말·공휴일에 공적인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수원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장 조합장은 선거 전인 2015년 2월 7일과 같은달 15일 A(52)씨와 B(55)씨를 만나 각각 현금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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