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는 18일 미세먼지 유발공사장과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을 무단운영한 정비공업사 6개소와 공사장 2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중 3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구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사업장·공사장·차량 배출가스 단속 등 다양한 저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