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경기신보 노사 상생협약

2019.02.21 20:04:31 3면

육아 휴직기간 3년으로 확대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사가 여직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민우 이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량립으르 위한 노사간 상생협약’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신보는 여직원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직원에 대한 희망근무지 우선 배정·연수 대상자 우대 선발을 비롯해 인사상 혜택과 복지포인트 확대·문화생활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재직휴가 확대, 일부 경조사시 유급휴가일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문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직급별 간담회, 정기적인 노사간담회, 신입사원 멘토링제도 등 소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일하기 좋은 사내문화를 만들고 있다.

/임하연기자 lft13@
임하연 기자 limhy9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