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01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레저면허시험은 12월까지 일반조종시험 90회, 요트조종시험 10회 등 총 10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경서 수상레저계(032-650-2351)로 문의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등을 관할하는 인천해경서는 지난해 총 3천664명의 신규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증을 발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