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 201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2019.02.27 18:50:27

 

 

 

인천해양경찰서는 201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레저면허시험은 12월까지 일반조종시험 90회, 요트조종시험 10회 등 총 10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경서 수상레저계(032-650-2351)로 문의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등을 관할하는 인천해경서는 지난해 총 3천664명의 신규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증을 발급한 바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