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최고 1억 보상금

2004.05.18 00:00:00

인천시 공무원들이 내부비리를 고발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청렴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 공익신고(내부고발) 보상금 지급조례안'를 마련, 내달 열릴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 유형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신고금액의 10배 한도내에서 1억원까지나 환수가능금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은 경우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행위 ▲기타 부당이득 취득행위이다.
내부고발 신고기간은 부당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본인이 자진신고할 경우엔 행위일로부터 7일이내이다.
신고는 가능한 서면으로 감사관실에 하며,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된다.
시는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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