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도선관위, 투표소 228곳 확정

2019.03.05 21:06:26 3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해 도내 투표소 228곳을 확정·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선거인(조합원)에게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1곳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한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재된 선거인명부 작성 구역단위인 시·군·구내 설치된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은 지정투표소 한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 및 투표소 목록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약도는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하연기자 lft13@
임하연 기자 limhy9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