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인중개사, 43억대 전세금 사기

2019.03.05 21:08:58 19면

임대인에 “월세 계약” 속여 ‘꿀꺽’
4년간 신혼부부 등 100여명 피해

안산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안산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의 A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간 손님 100여명의 전세계약 중개 과정에서 전세금 4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전세금을 받고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범죄수익의 행방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 한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조현철기자 hc1004jo@
조현철 기자 hc1004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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