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무면허 음주운항 선장, 해경에 붙잡혀

2019.03.10 18:58:40

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대형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카페리 화물선 선장 A(50)씨와 기관장 B(59)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를 출발해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751t급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물선은 백령도로 향하던 같은날 오후 9시 15분쯤 덕적도 서방 30km 해상에서 스크루에 어망이 걸리면서 기관고장으로 멈춰섰다.

해경은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사고를 접수하고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의 무면허 음주운항을 적발했으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7%였다.

A씨와 B씨는 각각 4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 자격증 없이 선장과 기관장으로 화물선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카페리 화물선에는 차량 12대가 실려 있었으며 차주 4명도 선원 4명과 함께 타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카페리 화물선의 선주이자 선장 역할을 했다"며 "선원명부에는 다른 이름을 적어놓고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받으며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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