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팔걷어

2019.03.10 19:51:40 6면

내달 30일까지 강력 징수활동

인천 중구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다음달 30일까지 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차량번호판 영치기간동안 세무과 직원이 2인 1조로 움직여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영치기간에는 야간영치가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은 원도심 지역을 집중 실시하고, 영종국제도시에는 매주 수요일에 영치를 진행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체납이 1건이거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장을 발부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며, 구의 재정 악화를 불러온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제한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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