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뒤 "돈 더 내"…다른 중고차 강매한 20대 징역형

2019.03.11 19:33:45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로 유인한 구매자를 속여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끼 매물을 이용해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죄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나이가 많지 않아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인천시 서구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화물차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속여 팔아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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