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20대 징역형

2019.03.17 18:56:37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B씨가 성폭행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B씨가 재차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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