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장애인 성폭행사건 재수사

2019.03.17 19:59:10 19면

변호사 미입회등 부실조사 판단

경찰이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해사실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등 내부절차를 지키고 않고 진행한 사건을 재수사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는 A(21)씨가 시아버지의 지인 B(59)씨로부터 성폭행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씨 부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시흥경찰서는 사건 접수 당일 A씨에 대한 2차례 조사 후 두달여 뒤 3차 조사를 끝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A씨의 성범죄사건을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신고 당일 1, 2차 조사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었지만 3차 조사는 변호사 선임 이후였음에도 혼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2차 조사에서는 진술녹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고 당일 발생한 성폭행 미수 혐의만 적용해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시 피해자 진술부터 자세히 들어보는 등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조현철기자 hc1004jo@
조현철 기자 hc1004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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