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7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지난해 초 비트코인에 800만원을 투자했다가 같은 해 6월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800만원의 투자금을 한때 6천만원까지 크게 불렸으나, 돈을 모두 잃자 다시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천=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