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해양경찰의 단속에 도주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의 선원 3명이 구속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5t급 중국어선 선장 A(43)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37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35㎞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19㎞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우리 해상에서 28차례 불법조업을 했으며 광어와 꽃게 등 어획물 2천777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조타실 철문을 폐쇄한 채 도주하다가 나포됐으며 불법 조업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해당 중국어선과 어획물은 모두 압수했다”며 “법원의 몰수 판결이 나오면 폐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