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매년 받아온 교사·학부모 ‘청렴서약서’ 없앤다

2019.03.31 19:57:19 18면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교사와 교육직 공무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받아온 각종 청렴서약서가 폐지된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청렴 관련 각종 서약서 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보내 각종 서약서를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직원과 지역교육지원청 등 직속 기관 직원들로부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불법 찬조금 근절 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을 매년 받아왔다.

하지만 제도가 수년째 시행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서약에 불과한데다가 행정업무만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강요 때문에 서식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인권위에서 불필요한 서약서 폐지를 권고 받은 바 있어 서약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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