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신고보상금제 '제동'

2004.05.20 00:00:00

<속보>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키로 한 '내부고발(공익신고)제도'가 인천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인천시가 상정한 보상금 지급조례안의 예산(공익신고 보상금 3천만원, 청렴도 측정조사비용 9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시의회는 부패방지법에 신고보상금제도가 있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삭감이유로 들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부패방지법에도 관련 제도가 있어 조례 검토 이후에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직개혁에 앞장서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공무원들이 내부비리를 고발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 공익신고(내부고발)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마련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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