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자전거도로 통행 차량 처벌법 발의

2019.04.04 20:30:00 4면

 

 

 

바른미래당 이찬열(사진) 의원은 4일 자전거 도로에 대해 차량의 통행금지 의무 위반시 처벌 근거를 마련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경우에 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을 강화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도 확충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통해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늘고 있다.

현행법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해당 전용차로로 통행할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면서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해당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은 쉽지 않다.

이찬열 의원은 “봄이 되면서 출퇴근과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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