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갑질 여고 이사장 아들 징역형

2019.04.15 20:18:30 19면

대회 성적조작 지시·금품 요구
法 “고질병폐”… 집유 2년 선고

인천 사립여고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이 교사에게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강요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해당 여고에서 자신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를 과시했다”며 “이 같은 행동은 소위 ‘갑질’로 불리는 근절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햇다.

A씨는 2016년 5월 교내 과학 글짓기대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학부모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기간제 교사 B(46)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4년 8월 과거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해당 직원에게 겁을 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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