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 추진

2019.04.15 21:34:00 3면

김현삼 도의원, 출생등록권 등
UN 아동 권리에 근거해 검토중

경기도의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은 이주아동들의 인권 보호 및 차별없는 생활 보장을 위한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현삼 의원과 성준모(민주당·안산5) 의원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조례안 제정을 검토중이다.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육권▲ 질병의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권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을 받을 권리 등을 도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삼 의원은 “일부 국내법 미비로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조례안을 다듬는 단계다”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임하연 기자 limhy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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