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함께 죽자"…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40대 징역형

2019.04.17 19:45:37

동거인과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함께 사는 남성과 다툰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관이 도시가스 밸브를 곧바로 잠가 큰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