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법원 14일내 보석결정 법안 대표 발의

2019.04.22 20:17:00 4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22일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적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현행법의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해 보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