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19.04.22 20:47:29 8면

가평,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소득보장 강화·분배 상황 개선

가평군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중중장애인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195만2천원이다.

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고자 월 8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이로써 1인당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20일부터 주어진다.

군은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이 관내 장애인연금 수급자 1천55명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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