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명령 무시 장기간 잠적 30대 실형 예정

2019.04.22 20:50:29 19면

제주서 검거 집유 취소 신청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고 장기간 종적을 감췄던 30대가 실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39)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 운전강의 80시간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선고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돼 지난 20일 제주도에서 붙잡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구인장 신청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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