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간부 공무원, 업체 특혜주고 땅 받아 구속

2019.04.23 20:04:20

연천군 간부 공무원이 관급 공사를 발주하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기업·경제범죄 전담부(이환기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연천군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B씨를 체포하면서 A씨를 포함한 국·과장급 공무원 2∼3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이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A씨 등은 국비 등이 투입되는 수백억원대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공사를 맡는 대가로 A씨에게 땅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